안녕하세요, 2021년도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 세월이 지나가는것에도 무감각 해 지는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를 전,후로 정치,경제,사회를 전 분야에서 차년도에 변화되는 내용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차년도인 2022년은 대선과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라 아마도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년도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오늘 오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근로..